"지역 공인중개사가 불법·무등록 중개업자 가장 빠르게 파악"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김평화 기자 | 2024.10.12 08:45

[MT리포트] '가짜 부동산' 무등록중개 판친다④

편집자주 | 국민들의 '살 권리'가 위협받는다. 전세사기 같은 불법거래는 대부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의 절반 정도는 직거래,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직거래인 '불법·무자격 중개'다. 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로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사진=김근수

"그 지역은 그 지역업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정부가 감시하기 어려운 불법·무등록 중개업자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체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이전처럼 '법정단체'로 지정해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협회의 권한·기능 강화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0년~2024년 7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건수는 627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20년 2221건에서 이듬해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전년보다 86% 늘어난 998건을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9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등록 중개 등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자구책도 나오고 있다. 일부 서울 자치구에서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시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FACE ON)'를 도입했다. 동대문구 내 932개 공인중개사무소 중 400여곳이 참여했다.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를 부동산 외관의 유리벽에 부착해 공개하는 제도다.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간의 혼동을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교육부터 시세모니터링 강화 등 여러 자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와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단속과 관리가 허술한 만큼,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정보와 협조를 통한 자발적 감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으로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서는 협회가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단체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이다. 다만 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을 두고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협회 권한이 강화되면) 사실상 공인중개사 생사여탈권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개별 중개업자들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으려다가 자칫 더 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 피해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 따져봐야


집을 사기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감별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증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시 법정 수수료는 매매나 전세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는 요구는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부나 간판에 '중개'라는 글자가 없다면 정상적인 등록 중개사무소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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