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1000만원대 손배소서 패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0.11 13:19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MTN은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으로 오픈넷이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생활·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해당 보도에 지난해 9월 오픈넷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TN을 상대로 총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1일 1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그 기부금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 공익성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 인격권 침해되는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오픈넷이 항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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