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잇는 민주당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증인 채택을 채택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반대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함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질시켜서 실체적 진실 찾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국회사무처 직원과 창원의창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씨는 원래 어제(10일)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됐는데, 법사위 나오는게 좋겠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제출했다"며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달라"고 했다.
여당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안건은 거수표결에 부쳐졌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강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강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혜경 증인이 변호인 대동을 원하시는 것 같다'며 "증언 감정법 9조에 따라서 변호인은 당연히 대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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