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직원 587명에 대해 동의업이 이메일을 열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12월 21일 연구원 43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했다"고 밝혔다.
한전 감사실처럼 사내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이라며 "감사의 제1목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감사실은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며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162명이 공고일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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