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불출석과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를 이유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의사를 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교육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증언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은 8일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나갔고, 장 전 총장은 역시 해외 출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습관성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감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설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강의는 멀쩡하게 하고 있었고, 발부된 동행명령장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차 국감 때 3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고소, 고발할 조건이 안 된다"며 장 전 총장의 경우 직접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를 능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장 전 총장에게는 우리가 여러 차례 예고했다. 송달한 내용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라고 본다. 설 전 교수는 2차례, 김 이사장은 3차례나 상습적으로 국회를 회피했다"며 "3인 모두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증인 고발의 건이 처리됐고 여당 의원들은 고발의 건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 3명의 증인은 이번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감 때 또 출석해야 한다. 만약에 다음 국감 때도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 조치가 되고, 종합감사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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