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비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0.11 10:22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유명한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이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그 중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2007년까지는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원 공제해주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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