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와 '보톡스 분쟁' 최종 승소…美 ITC "균주 절취 사실 없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4.10.11 08:25
/사진제공=휴젤
휴젤이 2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균주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리스크를 해소한 휴젤은 대형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도 사업을 넓힐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휴젤을 상대로 ITC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6월10일(현지시간) 예비 심결에서도 휴젤의 손을 들었다. 당시 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정했다.


이후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10일(현지시간) 예비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휴젤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며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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