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10시30분, 11시10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류 위메프 대표와 류 티몬 대표에 대해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알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 발생 후"라며 사전에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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