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이 지났는데…'소비기한' 식품 40% 미표시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4.10.11 04:20
매출 상위 100개사 소비기한 적용 현황/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40%에 가까운 식품엔 여전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38년간 이어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매출 상위 100개사의 소비기한 적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비기한 표시 대상 4만50품목 중 2만4662품목(61.6%)만 소비기한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4%는 적용을 추진하고 있거나(14.5%) 적용을 위한 추가 관리·검토가 필요한 것(23.9%)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을 본격 도입했다. 종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뜻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여부를 판단할 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식품 폐기물과 처리 비용을 줄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정부는 식품 폐기 감소로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 등 연간 약 1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식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속도가 느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소비기한 적용을 마친 품목(61.6%) 중에서도 18.7%만 본래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했다. 기간을 늘려야 기대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중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꾼 사례도 포함됐다.

소비 기한 미적용 품목 중 23.9%를 차지한 추가 관리 및 검토 필요 품목은 식품 제조사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기한 적용에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소비기한 전환으로 품질 변화나 소비자 불만 제기가 우려되는 품목이 6496개(67.9%)로 가장 많았다. 협력사와 협의가 필요해 제조사 자체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PB(자체브랜드) 품목은 2851개(29.8%)로 집계됐다.

백종헌 의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업체 간 원료 거래로 소비기한 전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전환이 어려운 제품은 협력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기한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나 소비자 불만 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전환 유도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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