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유식에 세균 득실…"먹이지 말고 반품하세요"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4.10.10 19:34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이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이다.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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