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부, 공간정보 다양한 활용 위한 제한 등 규제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0.11 06:00
공간정보 안심구역의 개념/제공=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 기관은 서울 강남의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 제한 공간정보인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LX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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