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50대, 1심 무죄→2심 유죄…뒤집힌 판결,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0.10 16:09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망사고를 냈지만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항사항소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서울 한 대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가속하며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은 뒤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잇달아 추돌하고 CC(폐쇄회로)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 섰다.


1심 재판부는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는 교통 사고분석 결과와 여러 차례 차량 제동 등이 점등했음에도 감속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 급발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 위원들 의견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브레이크 점등 시간을 보면 사람이 밟아 점등된 게 아니라 작동 상 오류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속도도 통상 도로에서 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 가속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 공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그들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주를 던진 이유
  2. 2 "엄마, 우리반은 나만 한국인이래"…학교가 달라졌다
  3. 3 "안세하 폭행 가담한 배우 또 있다"... 동창들 증언 쏟아졌다
  4. 4 "한국 축구 '부패' 있다는데" 요르단 기자 깜짝 질문…홍명보 답은
  5. 5 "목욕탕서 짝 바꿔가며" 북한 고교생 '충격의 집단 성관계'…결국 칼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