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례시'에서 인구 100만 걸맞은 대도시 도약하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10.10 16:23

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11일부터 입법예고 연내 국회제출
아파트 리모델링·51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허가권한 특례시 이양

특례시 19개 신규 사무특례/그래픽=김다나

더딘 행정 권한 이양에 '무늬만 특례시'란 오명을 받아온 특례시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엔 그간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의 특례시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35개 특례사무가 담겼다. 특히 19개 신규 특례사무엔 광역단체장(도지사) 승인없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대도시에 맞는 쾌적한 주거시설과 도시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다. 행안부는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도 특례시 사무에 새로 포함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4월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했다.

노후 아파트가 많고, 51층 이상 고층건물이 없는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는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기대가 큰 분위기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유지 자체가 힘겨운 상황에서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관련 사무특례를 이양받는다는 점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전국에서 인구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젊은층 유입이 많은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특례시 지위까지 얻어 도시 성장과 발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례시들 사이에선 추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바람도 나온다. 4개 특례시는 그간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특례사무의 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권과 재정권을 탐내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이양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은 용인시에 있지만 계획 심의에 관한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심의 권한을 용인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선 특례시뿐 아니라 현재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가 요구하는 모든 사무를 특별법에 담진 못했지만 노후한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줬다고 본다"며 "추가 사무의 경우 경기도나 경남도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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