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무보고' 사항이라 판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10.10 15:2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세칙상에 (대출)취급 부실한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시행령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금감원 보고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금융사고 보고의무와 미공시 부분인데 보고사항인지에 대해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단순한 여신심사 소홀이라서 금감원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게 우리은행 측 주장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사실상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보고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지난해 9월쯤 인지했고, 올해 1월~3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3월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보고했다. 부당대출을 해 준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올해 1차 검사를 통해 지난 4월 면직 징계가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임 회장 보고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왜 많은 기간이 소요됐는지 이유를 보고 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직 못 받았다. 금감원이 아직 검사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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