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11회 찌른 혐의" 살인미수 40대남 '무죄'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10 15:15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연인을 흉기로 10여회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수사기관에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씨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TV,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에 따른 '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B씨와 장기간 면담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B씨는 2023년 10월께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했다'는 B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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