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에 해제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매년 유보되고 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만 봐도 신생업권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지만 다소 불합리한 분담금 체계 하에선 구조적으로 충분한 감독 인력을 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금융감독 예산과 감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요건상으로 보면 (공공기관 지정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감원 업무는 '감독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 일반 정부 기관과 하는 일이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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