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인수시 1조 기회이익?.. 김병환 "메리츠화재에 특혜 없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 2024.10.10 14:45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가 1조원 규모의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떠한 고려나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MG손보는 3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2곳이 참여했으며 이달 내 우선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선 메리츠화재의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정성과 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시장에서 모두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P&A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자산과 부실계약, 고용승계 의무는 다 없다. 건전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기회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 더군다나 인수자에게 부족한 순자산, 대략 5000억원 자금을 정부가 선지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70%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돼 스스로 정상화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보면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보험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쓸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보호와 최소비용의 원칙, 이런 것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3차에 걸쳐 다 유찰이 됐다"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찰이 되고 나면 그때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수 의사가 있을 만한 데는 예보가 다 타진을 했다. 그런데 관심있는 곳이 한두군데 정도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기한은 연장한 것은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한 내에 접수를 한 데가 사실 없어서 그 기간이 추석 연휴하고 겹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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