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 지난 총선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은 전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로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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