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10월 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LNG 용량시장은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필요 용량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선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기존 LNG 열병합 발전사업은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열 공급 등을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지고 전력수급기본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화석연료발전 확대에 한계가 생기면서 용량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용량시장은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와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다.
시범사업의 입찰 용량은 1.1GW(기가와트)다. 내년에 정규시장을 개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1.4GW를 입찰한다.
GS E&R, 대전열병합발전, 묘도열병합 등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사가 각각 500㎿(메가와트) 내외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규모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용량요금(CP)을 적게 제안할수록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했다. CP는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한 준비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CP가 전체 평가 점수의 5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계약한 발전사업자가 발전 진입을 지연하거나 계약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이행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모든 석탄화력발전 전환·신규 발전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에서도 수소전소, 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발전사업자들이 비용을 절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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