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고려아연 분쟁, 금감원 조사에 주목하는 시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10 15: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면서 영풍·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의 대결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이번 분쟁과 관련해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지고, 불공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처벌근거도 변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우선 시장질서 교란은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된다.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할 목적이나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시세변동이란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시세변동이란 목적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어서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원칙적으로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과징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이나 부정거래 중 하나로 방향을 정해놓고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 않았고, 법 위반으로 규정할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점은 들여다볼 대목이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조사를 지시하면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 등 영풍·MBK와 최 회장 측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한도가 안되는데 공개매수 가격을 얼마까지 올리겠다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 어떤 의도로 가격에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식조사 착수 이후 자료제출 요구, 소환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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