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아파트 리모델링'·'51층 이상 건축' 자체 추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10.10 13:01
오른쪽부터 이동환(고양),이상일(용인),홍남표(창원),이재준(수원)특례시장/사진=뉴시스

이르면 내년 말부터 특례시에선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종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는 인구·산업이 밀집해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시가 지정돼 있고, 내년 경기 화성시가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신규특례를 보면 우선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제외한 규정이 눈에 띈다. 종전엔 특례시장도 리모델링 계획 수립시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도 종전엔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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