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두번째다.
문체부는 지난달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서도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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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시 '사실상 셀프 심의'로 불공정"━
이에 대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라며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올해 2월에 나왔던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종목단체나 지방체육단체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직접 관할하는 건 '셀프 징계'에 해당돼 개선하란 것이다.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0일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했다. 문체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 의사표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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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대한체육회 ━
실제로 지난 7월 대한체육회는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 임원을 모두 해임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이어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종목단체아 지방체육단체에 바로 적용이 되는데도 각 단체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재심의', '재심의 요구'는 회원단체에서 징계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있어도 대한체육회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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