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형법 위반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다.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71명(5.6%), 해임 124명(9.8%) 중징계인 강등80명 (6.3%), 정직 316명 (25.0%) 등이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이나 되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은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소속 시·도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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