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공정위, 코아스의 정부입찰 제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10 12:00

하도급 갑질로 벌점이 누적된 가구 제조·판매업체 코아스의 정부입찰 자격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당국은 법 위반 사업자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2년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벌점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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