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 빼돌리고 주식 투자한 20대 경리 실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0 07:58
회삿돈 약 30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20대 경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수년간 회삿돈 약 30억원을 빼돌려 주식 등에 투자한 20대 경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회사 횡령금 28억 4364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서구 한 업체 경리로 일하며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 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회삿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에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 3억19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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