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시속 200km 달리다니"…역대급 킥보드 한국 상륙?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0.09 17:44
'시속 200km 킥보드'가 화제다. 사실 여부 외에도 국내법상 위반 여부로도 왈가왈부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잇따라 게재돼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헬멧을 제외한 다른 안전장치 없이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며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실제 주행은 아니다. 해당 영상은 한 국내 업체가 올린 시범 주행 영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해외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 속 킥보드 운전자 또한 전동 킥보드 레이싱을 즐기는 외국인으로, 잠시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한 도로에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구감소 프로젝트 시행하는 게 분명" "오토바이도 사고 나면 사망 확률이 큰데 저런 킥보드는 1000% 사망한다" "황천길행 킥보드" "타인에게도 큰 피해 줄 듯" 등의 반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제조 단계에서부터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장치를 해제하거나 모터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튜닝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가량 늘었다. 사망자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이어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잇따라 게재돼 확산하고 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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