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결별 후 자신과 연락을 끊은 B씨(29·여)에게 '감정소모 그만하겠다.', '노력했는데 넌 뭐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올해 2월12일까지 2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나이와 혼인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 통보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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