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4년만에 개편…배출량 이월도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 2024.10.09 14:30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기업들은 미래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목표에서 남는 배출량을 이월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최종 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감축 기간 평가 단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상쇄도 허용된다. 또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간 총 5만t(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돼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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