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대구 서문시장서 짝퉁 판매업자 4명 불구속 입건…위조품 1100여점 압수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10.09 15:30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최근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한 판매업자 A씨(64)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 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 판매 매장이 밀집한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단속을 벌이게 됐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단속 현장에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표경찰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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