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경영 근간 뒤흔들 수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4.10.09 12:47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오문영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계류된 19개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건의서를 9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 간 결합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제에 새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가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결합할 때를 지목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20%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와 결합하면 기업인수비용이 급증한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소수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1주 1의결권 원칙'이나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백과사전식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밸류업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과도한 규제비용도 문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모두 개최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 의무화 등 내용을 담긴 법안을 두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주주 수가 많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인수합병)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교각살우'(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일)가 우려된다"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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