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선정 이후 등록이 취소된 건은 2021년 125건, 2022년 57건, 지난해 14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2022년에서 약 2.6배 늘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취소 건수는 202건으로 더욱 증가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 등 연구개발특구 이탈 사유가 생기면 연구소기업이 등록 취소된다.
박민규 의원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예산 지원 기회를 잃는 등 편법운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의 등록(1호)'과 '조사 및 열람결과 법 위반행위(6호)' 외에는 제재가 전무하다"며 "특구 외 주소 이전(4호)을 추가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이탈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의 요건 중 '특구 안에 설립할 것' 항목에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운영한 최소기간'을 추가하거나, 혜택을 등록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선정 요건과 혜택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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