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건축 불법 714건 적발...수의계약에 미등록 업체가 사업 수행도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10.09 09:37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외벽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건설사의 호소문이 게시돼 있다. 공사비 갈등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잿값이 폭등하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이익을 눈앞에 둔 복마전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 등도 상당수를 드러났다. 수사의뢰 건을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였다.


또 조합장·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공개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공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비리 근절 차원에서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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