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 얼마면 돼?" 거절했더니 폭행한 여성 손님…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0.09 06:00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의 남성 직원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남성 업주에게 폭행을 가한 여성 손님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근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을 당했다는 부산의 한 정육식당 업주의 고민이 그려졌다.

정육식당 업주 A씨에 따르면, 미용실 사장인 여성 손님 B씨는 A씨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에게 거절당한 B씨는 A씨 식당의 남성 직원에게 "그럼 네가 대신 먹어라. 네가 내 옆으로 와서 술을 먹자"고 또다시 술을 권했다.

이 직원 역시 B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B씨는 또 다른 남성 직원에게 "술 마시자. 얼마를 주면 되겠냐. 나 돈 많다. 돈 주겠다"고 말했다.

A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 틀니를 닦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만류에도 B씨는 "내 틀니 내가 씻어서 끼겠다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고 반응했다. 이어 "같이 술도 안 마시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돈 좀 벌더니 싹수없어졌다"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러 B씨를 가게에서 내쫓았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사실을 알고는 태도를 바꿔 "영상을 어제 봐서 지금 사과하러 온 것"이라며 식혜 한 통을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전히 B씨가 거리에 거닐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을 쳐다보고 가기까지 한다. 정육식당에 위험한 물건이 많은데, 여성이 또 나타나 행패 부릴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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