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대식 "교육부, 대학 간섭 심하다"...이주호 "권한 내려놓겠다"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10.08 21:49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문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이 있다. 법적으로 조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정부의 규제다. 교육부가 대학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고등교육법 제5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고등 교육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있고, 지금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의료 사태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필요한 간섭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신과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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