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전환 후 발 묶인 중증 장애인들…與 김예지 "잘못된 제도 탓"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구단비 기자 | 2024.10.08 19:24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통제 당하고 감시 당하듯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은 고령 장애인인 최윤정 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전 활동가는 중증 장애인이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날 국감장에서도 보조 음성기기를 활용해 발언했다. 최 전 활동가의 발언은 기계 음성으로 국감장에 흘러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를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최 전 활동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재가 서비스만 지원된다. 최 전 활동가는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최 전 활동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요양으로 인해 외출과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제한받고 있다"며 "사회활동을 포함해 자립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달리 장기요양은 재가 서비스만 지원한다. 결제를 하는 단말기가 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했던 금액으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도 못 한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됐다. 치료를 포기할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최 전 활동가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며 살아야 하는데 소득이 사라지고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대한 지출을 더 줄였다"며 "원래도 넉넉히 먹으며 살던 것은 아니었는데 더 줄여야만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전환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것"이라며 "두 급여가 다른 목적과 방식을 가진 별개의 제도"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제도나 급여의 이전 과정에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 된다"며 "서비스를 받던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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