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골수 채취하면 불법?"…검찰 vs 병원 입장 팽팽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08 18:54
대법원 청사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이와 관련한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검찰과 병원 측이 맞붙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공개 변론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공소사실과 반박 의견을 설명하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병원 측은 간호사의 골수 채취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 간호사의 업무 영역 등을 두고 팽팽히 다퉜다.

검찰 측은 골수 검사가 골막 천자, 골수 흡인, 골수 생검 등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골수 채취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지식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 간호사 제도는 전문 간호 인력 양성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지 의료 행위 확장 취지는 아니다"라며 "전문 간호사라도 일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병원 측 하태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의료 선진국에서는 전문 간호 인력이 (골수 채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골수 채취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 이후 바로 치료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전문 간호사가 서툰 숙련의의 손을 잡고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그간 안전하게 시행된 검사"라며 "무엇이 혈액암 환자를 위하고 무엇이 현명한 의료 질서인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단순 검사가 아니라 마취부터 진단행위까지 포함되는 게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살필 수 있도록 골수 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상과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골수 검사가 의사만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숙련됐다면 일반 간호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성수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편하게 골수검사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기일은 추후 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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