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바람직"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08 17:4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대륙아주 징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혁신'을 위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입장문을 내고"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징계 건은 독립된 관련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도 법률 관련 AI의 경우 높은 단계의 통제를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했다. "AI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AI 대륙아주 관련 대륙아주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로 변호사 일자리가 위협될 수 있으며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는 게 부당하다고 봤다. 또 9개월간 이어진 AI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시도 관련 "오늘 자로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증기기관 종주국이던 영국이 1865년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를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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