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무임승차, 외국선 당국이 나서는데... 방관하는 韓당국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4.10.09 10: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사진=조성봉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대형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의 국내 네트워크(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당국은 "사경제주체(민간 경제주체)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업계에서는 EU(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와 글로벌 콘텐츠 공룡기업간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서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당국이 이같은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코리아(유튜브)의 국내 트래픽 비중이 늘어났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지적을 취하지 않느냐"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경제(私經濟) 주체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망 유상성에 대해 법원에서도 (맞다고) 판단했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사법 당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기업의 망 무임승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음에도 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의 김 대행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간 기업간 갈등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구글 등 콘텐츠 공룡기업과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간 갈등은 협상력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된다는 게 핵심임에도 당국이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이 국내에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점, 한국에서만 유독 42% 이상 요금을 인상한 점, 그럼에도 해외 시장에서의 인상률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 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망 무임승차 문제도 계속 지적돼 왔지만 당국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행정 당국과 입법 기관이 글로벌 빅테크(대형 ICT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망 무임승차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며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옛 페이스북)를 상대로 한 망 이용료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더 이상 민간 주체간 자율적 협상에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구글은 망 이용료를 내지 않을뿐더러 이용료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온 곳"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 경제주체간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 3개사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42%를 넘어섰고 구글 1개사가 차지하는 트래픽도 30%를 웃돈다. 그럼에도 망 유지보수와 신설에 필요한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망 증설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내 인터넷 기업이 모두 져야 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이용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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