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잇단 유출에…개인정보위 "영상정보 법 제개정 준비 중"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성은 기자 | 2024.10.08 17:07

고학수 위원장 "활용도 높아진 생체정보도 규율마련 중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CCTV(폐쇄회로TV)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생체정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집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상정보에 대해선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고 내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CCTV를 해킹해 인터넷에 생중계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CCTV와 IP카메라(인터넷접속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처리기기를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를 지난해 시작했다"며 "아직 초기지만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30~40대 직장인의 CCTV 노출 횟수가 하루 100회 정도라고 한다"며 "(CCTV 보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현행법에 생체정보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생체정보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얼굴·홍채·혈관·유전자·걸음걸이 등을 말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체정보를 직접 언급한 조문이 없어 시행령·고시에서만 생체정보 처리규정을 명시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개별법에 따라 생체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법을 근거로 시민을 감시하거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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