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의사=양의사' 인식은 '일제의 잔재'…명칭 재정립해야"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10.08 14:54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한의사협회

최근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8일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한의사, 양의사 등 명칭을 당장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날 "1900년 대한제국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된바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한다"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된다"며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되어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점 △의사가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의사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하면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면서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보건 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를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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