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10.08 15:03
금감원 사옥/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과열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하라는 당부다.

금감원은 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지급기간의 연장 △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지만 매수자의 파산·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어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근거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투자하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하라고도 조언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 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는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 또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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