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08 11:4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이 재차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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