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국내기업 역차별 지적…조규홍 장관 "살펴보겠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10.08 11: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국내기업의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제도를 발표하고 지난 8월 신약 혁신가치 개선방향을 발표했지만, 개선사항 중 국내 제약사에 도움 되는 내용이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 자료를 보고하고,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이를 반영해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다. 백 의원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올해 9월 등재된 신약은 약가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해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보기엔 대다수 항목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약 제약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선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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