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봤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경우 해당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1% 내외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도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다.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 역시 승인됐다.
브레인커머스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곳이다. 맨파워코리아는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점유율이 각각 5% 미만으로 높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끼워 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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