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사 남편, 다른 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의 분노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08 10:37
3교대 간호사인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교대 간호사인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상간녀의 존재를 확인해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간다. 저는 교사로 근무 중이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는 데다 최근 응급업무가 많아져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며 서로 애칭을 부르고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있었다. 상대 여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인데 파견 근무 중 만난 것 같았다.

A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해당 종합병원이 찍혀있더라.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해보니 이 시점부터 남편은 블랙박스를 꺼두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될 수 있다. 이때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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