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최근 구례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학대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옹호에 대한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복지 경력이 2년이면 활동지원사 장애인 예방교육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활동지원사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좋은 제언 감사드린다"며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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