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인데 30대인 척 바람피운 남편…내연녀 죽자 '살인자' 폭언"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0.08 04:00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임에도 30대인 척 나이를 속여 20대 외국인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편이 내연녀가 사망하자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일삼은 이중국적 남편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그려졌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 전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남편 B씨와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B씨를 따라 도착한 남아메리카에서 A씨를 반긴 것은 호화 저택이 아닌 컨테이너 하우스였다.

심지어 B씨는 출근하는 척 시가에서 게임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직장조차 가져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A씨는 사기 결혼임을 깨달았으나 그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된 덕에 A씨는 한국에 집과 건물을 살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이혼을 시도했으나 B씨가 "아이들을 못 보게 할 것"이라며 협박하자 이혼을 포기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다던 B씨는 결혼 반지가 아닌 다른 반지를 왼손 약지에 낀 채 집에 돌아왔다.


알고 보니 60대였던 B씨는 30대인 척 나이를 속여 20대 외국인 여성 C씨와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외국 여성이라 아시아 남성의 나이 느낌을 몰랐던 것 같다"며 "C씨는 B씨에게 부모님 돈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고 한다. B씨의 진실을 듣고 충격받은 C씨는 숨졌다"고 설명했다.

C씨가 세상을 떠나자 B씨는 A씨를 '살인자'라고 칭하며 자녀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B씨는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한국으로 도망쳤다.

A씨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해뒀다며 "B씨가 양육권을 줄 테니 재산을 본인이 갖겠다고 했다. 남편 명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분할이나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양육비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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