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다음달 한꺼번에 구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0.07 22:33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023년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한꺼번에 구형받을 예정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곽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서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증인은 A씨가 3억원을 협박범에게 전달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다. 증인은 '왜 A씨와 동행했냐'는 A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A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가족같은 관계여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동행했다"고 답했다.

'왜 3억원을 전달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한 술집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고,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후로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곽 판사는 "(피고인 A와 B를) 따로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며 "피고인 B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왜 가환부가 돼야 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를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다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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