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로 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총회를 소집했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어서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4일 열렸던 체육계 현안 질의 당시에 국회에서 증언한 배드민턴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최 중단을 해야 한단 것이다.
앞서 문체부 감사에서 배드민턴협회의 졸속 운용과 잘못된 규정 적용 등이 드러났고 김택규 배드민턴회장 등 임원 등에 대해선 후원물품과 관련된 횡령과 배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차윤숙 배드민턴협회 이사가 김택규 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 시도를 위해 11일 임시 총회를 열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 이사 등 일부 임원진은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이들은 이른바 '김택규 반대파'에 속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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