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장애인 고용' 뒷짐? 與정희용 "이행 않으면 엄정 책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10.07 18:33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최근 5년 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지키지 않아 28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47개 기관 중 17개 기관이 의무 고용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해수위 소관기관 47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지키지 않아 280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산하 유관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다. 1억원보다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과 금액을 보면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농식품부(비공무원) 6억6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6억11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이다.

납부액 1억원 미만인 기관은 △농협금융지주회사 96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00만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000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000만원 △한국마사회 2900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0만원 △축산물품질평가원 600만원 순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해수부와 산하·유관기관을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다. △수협은행 25억7000만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억4200만원 △해양환경공단 3억3900만원 △해수부(비공무원) 3억270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억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800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80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7500만원 △한국어촌어항공단 5600만원 △해수부(공무원) 2500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300만원, △인천항만공사 500만원 순으로 납부하였다.

해양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의 산하·유관기관을 살펴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3억200만원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비공무원) 3억원 △산림청(비공무원) 2억6800만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억1300만원 △농촌진흥청(공무원) 1억1300만원 순이었다.

납부액 1억원 미만 기관을 보면 △해양경찰청(비공무원) 5700만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600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36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900만원 △산림청(공무원) 12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00만원 △한국임업진흥원 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미이행한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와 산하·유관기관은 8개 기관 △해수부와 산하·유관 기관은 7개 기관 △농촌진흥청과 산하·유관기관은 1개 기관 △산림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총 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이 10곳 중 3곳인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해수위 소관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농해수위 소관 기관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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